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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말217
예쁜말21723.11.23

트레이너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프리랜서가 아닌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으며, 조만간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8개월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

주말당직 1번 ( 기본2번이나 월차로 1번 사용하게 설정되어있음 )

월급은 세후 1,858,880원(고정) , 수업료+인센티브 (비고정) 으로 2번에 걸쳐받습니다.

수업료의 경우엔 1:1 10회 14% , 20회 16.6% , 30회 20% 로 회당 만원고정으로 받습니다.

또한 개인매출액이 300만원=10만원 , 400만원=20만원 , 500만원=30만원 으로 매출액에 대한 상여금을 받고,

1:1 수업 등록시 pt료-13.6(카드수수료) 에 10% 를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급여만인가요?

아니면 수업료, 인센티브, 상여금 까지 포함해야하나요 ?

그리고 만약 12월까지만 일을한다면(월급전), 퇴직전 3개월평균은 9,10,11 월인지,

퇴직 후 월급받고 10, 11, 12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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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업료, 인센티브, 상여금도 모두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12월까지 일을 하면 10~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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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종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서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12.31.까지 근무한 경우, 10.1.~12.3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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