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미자 연애 시 스킨십??
생일 안지난 17살 미성년자와 21살 성인이 연애하는 거 봤는데, 관계를 제외한 키스까지의 스킨십을 서로 합의하에 했으면 처벌 받을 근거가 없는건가요?
아동복지법 아청법 등 다른 모든 법률 등에서도 관계를 제외한 합의에 의한 키스 같은 스킨십은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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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스킵십에 관한 질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규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위 규정은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전제로 된다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로 간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가 아니라 스킨쉽을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와 같이 처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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