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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박각시245
당찬박각시24524.01.01

성인 미자 연애 시 스킨십??

생일 안지난 17살 미성년자와 21살 성인이 연애하는 거 봤는데, 관계를 제외한 키스까지의 스킨십을 서로 합의하에 했으면 처벌 받을 근거가 없는건가요?

아동복지법 아청법 등 다른 모든 법률 등에서도 관계를 제외한 합의에 의한 키스 같은 스킨십은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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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스킵십에 관한 질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규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위 규정은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전제로 된다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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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로 간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가 아니라 스킨쉽을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와 같이 처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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