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안 지난 17살 미성년자와 20살 성인이 연애하는 거 봤는데, 관계를 제외한 키스까지의 스킨십을 서로 합의하에 했으면 처벌 받을 근거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스킨십에 대하여는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라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죄의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문제되는데, 위 사안에서 16세 이상이라면 위 죄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