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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참매36
풋풋한참매3623.02.03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불법인가요?

미성년자와 성인의 오직 연애를 하는 것만도 불법인가요?손잡거나 뽀뽀등의 스킨십 자체가 불가인가요 아니면 성행위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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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성인이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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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강제추행의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스킨십행위가 의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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