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갈수록출세한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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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법적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편의점 야간 알바구요 딱 5일 출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랑도 잘 안 맞았고 몸도 급격히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생략하며 일단 사장님께 문자로 더 이상 일을 못 할 것 같다고 원래 이틀 쉬고 다시 출근인데 그것도 못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넣었더니 “일요일날 출근 안 하게 되면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영업 배상이 엄청나게 클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와서 죄송하다 못 한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럼저는야간 문단을까요.혹 병원 가거나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갑자기 이러는 건 영업 배상일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병원영수증 청구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갑자기 출근하는날 이렇게 야간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가게 문 닫아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되면 금 야간을 구하게 되면 두 배 우물어야 된다는 거 모르시나요? 너무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아니면 사직서도 써야 하니? 출근 부탁합니다. 며칠이라도 시간을 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 계약서 썼습니다 다만, 계약서도 시간과 근무날짜 다 다르게 썼습니다 (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
지금 사장님께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