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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분을 올려둔 것만으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수원인 탐지를 하는 전문 업체를 불러 누수 원인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명확하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결국 화분을 가져다 놓은 세대와 부실공사로 지목된 공사업자가 공동피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두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감정신청을 하여 누구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짓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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