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명확하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결국 화분을 가져다 놓은 세대와 부실공사로 지목된 공사업자가 공동피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두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감정신청을 하여 누구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짓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