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인사업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입니다.
2)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입니다.
3)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판매대금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가맹점으로서의 지위를 취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입니다.
4) 조합형 체인사업: 여러 기업이 자유롭게 조합하여 체인을 구성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