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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코요테115
초록코요테11522.05.25

퇴직금 중간정산시 전세 목적 1회 매매 목적 1회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4년전에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1회 기 수령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매매을 위하여 한번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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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조건에 충족할 시 퇴직금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므로, 둘 다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만 1회로 한정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과거에 전세자금 목적으로 중간정산했다고 하더라도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자금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이후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 신청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각각 구분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4년전에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1회 기 수령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매매을 위하여 한번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전세목적 1회한도 와 무주택자 주택매매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횟수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오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할 부분이 아니기에 중간정산을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여부를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