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인데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입니다. 같은 보험사라 과실처리기 더딘 경우도 있나요?
상대방이 실선을 넘어 제차를 받았는데도, 제 보험직원은 100대0은 주장할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90대10으로 끝나면 보험사가 더 이득인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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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선을 넘어 제차를 받았는데도, 제 보험직원은 100대0은 주장할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90대10으로 끝나면 보험사가 더 이득인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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