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인데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입니다. 같은 보험사라 과실처리기 더딘 경우도 있나요?
상대방이 실선을 넘어 제차를 받았는데도, 제 보험직원은 100대0은 주장할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90대10으로 끝나면 보험사가 더 이득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보험사일때 가해자도 본인 보험 회사의 고객이다보니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보험 회사 담당자가
보기에도 과실이 100 : 0 인 사고라도 가해 차량 보험 가입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 회사의 소송 대리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일 경우 과실 50%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해당 사고 1건은 산정에 제외가 되나 할인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가해자 한 쪽만 할증될 것이 양쪽 모두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올라감으로 이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차량과 상대방차량의 보험회사가 달라도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내용에 있어서 운전자들의 위반사항이나 차량 주행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90대10으로 끝나면 보험사가 더 이득인게 있나요?
: 보험사 입장에서는 9:1의 경우 보상해야 할 손해액이 줄게 되니 당연히 이득입니다.
양측 모두 보험사의 경우라도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동일 보험사라는 이유로 과실처리가 더디지는 않으며, 이는 보험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즉 보험사의 결정을 어느 한측에서 수긍을 못하는 경우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9:1로 되면 피해자에게도 보험료 인상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10% 과실을 잡았다고 설득하면 좀 더 빨리 업무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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