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보험사일때 가해자도 본인 보험 회사의 고객이다보니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보험 회사 담당자가
보기에도 과실이 100 : 0 인 사고라도 가해 차량 보험 가입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 회사의 소송 대리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일 경우 과실 50%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해당 사고 1건은 산정에 제외가 되나 할인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가해자 한 쪽만 할증될 것이 양쪽 모두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올라감으로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