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저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 해주시는 것도 증여로 보나요?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계좌이체 받으면 이것도 증여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5천만원 보낸 후 10년안에 추가로 또 계좌이체하면 증여세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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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도 당연히 현금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다면 그때는 납부할 증여세가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이내 5천만원 초과하여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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