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2주전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해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서 연락도 안되고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때만을 기다려 보증보험에 전세금 우선변제를 신청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은행 대출도 연장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2주전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보증보험에서는 만기후라고 하고 은행에서는 2주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원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 되지 않은 경우라면 2주 전에 미리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요건으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종료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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