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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지어새21
세련된지어새2120.08.27

약식기소를 받았는데 금액을 줄일수있을까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컴퓨터전과 하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2만원에 구매하여 휴대폰으로 봤다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내용상 아동만있는게 아니라 아동및 신기한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판매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벌금이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영상이야 의미가 없어서 삭제 했지만 제공했던 사람이 걸려서 3월쯤에 나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약 불복한다면 벌금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솔직히 대한민국 남성중 야동안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도 신기한영상 문구에 현혹되어 실수로 받았다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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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복정확의 경우 벌금액수가 감소할 여지는 있으나 사실관계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정상참작사항을 최대한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줄어들지는 결국 어떤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벌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이 발부된 사안에 대해서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할 경우에

    유불리에 대해서는 위 사실만으로 쉽게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종 불리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에서 정식재판 청구시 징역형만을 선고하지 못하지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도 특별한 양형 인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액이 증액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방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수도 있지만 반대로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기재한 사유를 감경사유로 주장해서는 감액의 여지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