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이 발부된 사안에 대해서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할 경우에
유불리에 대해서는 위 사실만으로 쉽게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종 불리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에서 정식재판 청구시 징역형만을 선고하지 못하지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도 특별한 양형 인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액이 증액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방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