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 및 유포(판매) 소년재판 보호처분..
부끄럽지만 만17세 입니다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 뭘로 돈을 모을지 생각하다가 부끄럽지만 중국야동을 자기껄로 속여서 트위터에서 홍보하고 텔레그램에서 팔면 수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1년간 수익을 벌었습니다 결국 경찰관분들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제 핸드폰을 가져가셨구요 제 핸드폰에는 중국영상 90프로 한국영상(트위터) 10프로 정도로 있습니다 그 중에 아동청소년도있습니다(중국인, 하지만 착취물 x)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임의제출도 다 하고 정말 협조 잘했습니다 이정도면 소년재판 몇호처분 나올지 궁금합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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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분을 예상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상당히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경한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게된 사유나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어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음란물관련 범죄의 형량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소년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그 처분정도는 높은 숫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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