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아청물 소지 소년보호처분 질문
만17세 입니다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 뭘로 돈을 모을지 생각하다가 부끄럽지만 중국야동을 자기껄로 속여서 트위터에서 홍보하고 텔레그램에서 팔면 수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1년간 수익을 벌었습니다 결국 경찰관분들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제 핸드폰을 가져가셨구요 제 핸드폰에는 중국영상 90프로 한국영상(트위터) 10프로 정도로 있습니다 그 중에 아동청소년도있습니다(중국인, 판매절대안했고 소지만 했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임의제출도 다 하고 정말 협조 잘했습니다 이정도면 소년재판 몇호처분 나올지 궁금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진짜 안받고 싶습니다.. 6호 이상이 나올까요? 저희 가족은 보호 능력도 되고 부족하지 않는 집안입니다 제가 그냥 용돈을 적게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이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판매 등 혐의는 상당히 중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6호 이상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년간 범행을 이어갔다면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영상의 갯수에 따라 보호처분결정의 호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중한 죄질이 인정되는 만큼 상당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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