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개인(일반인)과 거래시 비용처리 가능한 한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개인(일반인-사업자 없음)에게 비품(의자, 책상등)을 매입했을 시
(증빙은 이체확인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한도 없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매입가액은 4백만원 정도로 예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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