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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12.20

법인이 개인(일반인)과 거래시 비용처리 가능한 한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개인(일반인-사업자 없음)에게 비품(의자, 책상등)을 매입했을 시

(증빙은 이체확인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한도 없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매입가액은 4백만원 정도로 예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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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어서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뿐입니다. 거래명세서,지출결의서 등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별도 한도없이 경비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영수증, 입금표 등을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일반개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금융증빙등을 확실히 갖추셔서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한도는 세법상 정해져 있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 사업관련 매입이라면 한도없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 이체증빙과 계약서도 챙겨놓으시면 더 효율적인 관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비사업자으로부터 비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