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개인(일반인-사업자 없음)에게 비품(의자, 책상등)을 매입했을 시
(증빙은 이체확인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한도 없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매입가액은 4백만원 정도로 예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어서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뿐입니다. 거래명세서,지출결의서 등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별도 한도없이 경비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영수증, 입금표 등을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일반개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금융증빙등을 확실히 갖추셔서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도는 세법상 정해져 있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 사업관련 매입이라면 한도없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 이체증빙과 계약서도 챙겨놓으시면 더 효율적인 관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비사업자으로부터 비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