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때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할때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