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3.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