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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7개월 정도 근무하중 사업장폐업으로 이직해서 60일 넘게 일하고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도 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하고 고용,산재보험을 다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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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의 귀책 아닌 사유로 해고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용근로기간 제외)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용직도 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실업급여액 계산은 최종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으로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긍여 수급은 5인 미만여부와 관계없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비자발적 퇴사 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됩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일수도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사업장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수급일수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3.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