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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두가지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두가지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7월에 50인미만 사업장에서 5년동안 근무하고 자진퇴사했고 현재 실업자인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여부와 만약 단기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후 근속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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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0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단기 일용직으로는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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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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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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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후 계약직 등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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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자진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이후 일용직 근로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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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1개월 이상의 상용직으로 이직하여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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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90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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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자진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무를 하신다면, 90일 이상 근무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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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년을 근무하였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계약직)으로 입사를 한다면 한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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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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