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장터에서 컴퓨터 부품을 매입해 조립해 다시 파는데 매입 증빙을 못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알바 개념으로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부품을 매입해서 조립해 팔거나 다시 부품을 되팔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출액이 한달에 3000, 수익이 300~450 정도 나는 것 같아 사업자 신고를 고려중인데, 찾아보니 부가가치세에서 개인간 거래로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면 매입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세금으로 한달에 3000의 10%인 300 만원 가량을 내야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거래는 대부분 계좌이체, 중고나라 앱 결제, 번개장터 번개페이를 통해 받아왔습니다.
순수익이 10프로인데 개인간 매입증빙을 못한다고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건 뭔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물품 등을 매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불가하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빙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매출시 원래 매출가액의 1.1배를 거래가액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실 걱정 안하셔도 되나 부가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금액을 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