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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귀뚜라미60
우아한귀뚜라미6021.07.17

전세 가계약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사회생활 후 첫 계약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자문을 구해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

문의 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안심전세(HUG)가능한 매물을 부동산에 요청한 상황에서 안심전세가 가능한 매물 전세가 2.75억 빌라를 소개해줬습니다.

생각한 금액보단 높아서 안하려 했는데 이자 지원을 10만원씩 해준다하여 현재 가계약금 100만원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걸어놓고 찜찜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뭔가 잘 못된듯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등기부등본 열람결과)

건물 근저당은 9천770만원이며 실매매가는 18년도에 1.45억에 거래내역 하나밖에 없고 현재 지금 계약 하려는 평수보다 조금 작은게 1.8억에 매매로 올라와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라 실거래가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데 단순 계산해봐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거 같단 생각이 들고 부동산에선 전세와 매매를 같이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전세가 가능하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깡통빌라(?) 전세금을 매매가 보다 높게 하여 받고 도망가는 수법이라고 알고있는 상황인데 계약을 안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 안심전세가입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줄 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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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에 등기부 열람을 하고 권리 분석 등을 해보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바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추후 보증금 미반환시 보험금 청구로 보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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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계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계약 후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2.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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