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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매사촌30
찬란한매사촌3023.01.09

코로나 확진으로 네일샵 당일 예약취소시 예약금 환불

네일샵 예약 당일 코로나 확진으로,
예약금 20000원을 입금한 채로 당일 예약은 취소하고, 추후 다시 예약을 잡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려고 했던 시술은 35000원 짜리)
(예약 당시 예약금 환불 불가 / 시간날짜 변경불가라고 문자 받았습니다★)

격리 5일차에 해당 샵에서 연락이 와, 언제 예약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격리 이후에 약 7일간 연속 당직 근무로 퇴근이 없어, 격리해제주의 그 다음주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변경은 원래 격리 이후 최대한 빠른 날짜로 와야한다." 언급하셔서

"퇴근을 못해 못가는거니 최대한 빠르게 일정 조정해보고 말해주겠다." 말씀드린 후

격리해제 후 약 7일후로 예약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너무 늦게 연락줬다. 원래는 예약 당일취소불가 예약금 환불불가인데,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일단 변경해주겠다고 한건데 이렇게 늦게 예약을 하니 예약금 20000원을 취소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요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 예약금 20000원에서
소비자 부담액(총 시술 금액의 10%)인 3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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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응의 기준이 될 뿐으로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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