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에 예약을 하고 예약금을 미리 지불을 하였는데, 코로나의 확진자와 동선이겹쳐 자가격리를 해야하거나, 확진이되었거나, 혹은 열이나 기침등의 증상이있어 아직 양성은아니지만 의심이 되어 쉬어야 할것 같아 예약을 가지 못했다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샵에서 코로나를 포함한 어떤경우에도 예약금을 환불해주지 못한다고 미리 공지를 해 주었으면 예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시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질문주신 경우처럼 코로나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가 있었다면, 이에 동의하고 예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코로나라는 상황 만으로 미리 약정금의 반환 규정을 알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단기이거나 사용기간이 극히 단기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환 청구를 인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