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 계약사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구두계약 내용 또는 상관례를 살펴 일부 위약금을 공제하여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