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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앵무새109
예리한앵무새10923.05.15

2023 주 5일 각 10시간 근무에 따른 월급?

안녕하세요.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새로이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서, 구인공고에 월급을 얼마로 공고해야할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5일제 근무

매일 10시간 (9시 30분 - 7시 30분 : 9시간 근무-점심시간 제함)

2023년에 최저시금이 오른 것으로 들었습니다. 대략적인 월급이 어느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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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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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기준의 월 급여는 약 2,215,342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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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6(주휴수당포함)*4.345(월평균주수)*9620=2,257,14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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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9시간 근무 * 주 5일 기준

    최저시급으로 산정 시

    2,215,341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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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 x 1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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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일 9시간 근무라 가정할 경우 월 230시간(주휴포함) 정도의 근무시간이 나오고 최저임금인 9620원을 곱할 경우 대략 2,215,463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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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평일 1시간씩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가산근로수당 없음)

    기본급 2,010,580원

    연장수당 208,990원

    총 2,219,57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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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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