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새로이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서, 구인공고에 월급을 얼마로 공고해야할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5일제 근무
매일 10시간 (9시 30분 - 7시 30분 : 9시간 근무-점심시간 제함)
2023년에 최저시금이 오른 것으로 들었습니다. 대략적인 월급이 어느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기준의 월 급여는 약 2,215,342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6(주휴수당포함)*4.345(월평균주수)*9620=2,257,14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9시간 근무 * 주 5일 기준
최저시급으로 산정 시
2,215,341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 x 1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일 9시간 근무라 가정할 경우 월 230시간(주휴포함) 정도의 근무시간이 나오고 최저임금인 9620원을 곱할 경우 대략 2,215,463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평일 1시간씩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가산근로수당 없음)
기본급 2,010,580원
연장수당 208,990원
총 2,219,57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