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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코알라161
안녕하세요.
제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자동납부 하다가 6/10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건강보험료가 은행에서 빠져나갔는데 왜 그런건가요?
6월분은 월급에서 공제 되야 하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6/1 기준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7월부터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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