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영농자져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년간 1억원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 - 자경 농민 : 농지 드의 소재지에 저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수증자 - 영농자녀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 )에 종사해야 합니다
3) 감면 대상 농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어업용토지
(어선 어업권) 염전 또는 축사용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 사후관리 :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간 세무서에서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본인 또는 세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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