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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큰고래226
차분한큰고래22623.03.09

농민이 농민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감면관련 하여 궁금합니다.

감면받고자 한다면 증여에 필요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셀프로 하기는 어려울까요? 셀프로 하기 어렵다면 어디를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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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영농자져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년간 1억원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 - 자경 농민 : 농지 드의 소재지에 저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수증자 - 영농자녀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 )에 종사해야 합니다

    3) 감면 대상 농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어업용토지

    (어선 어업권) 염전 또는 축사용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 사후관리 :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간 세무서에서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본인 또는 세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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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자는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에서 검색)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고여력이 어려우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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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단순히 농지를 농민이 자녀에게 증여한다고하여 증여세를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고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및 신고업무를 의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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