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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수상한케첩
상대방의 말투와 쓰는 글들이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었는데
결국 에타 쪽지로 패드립을 한번 보냈습니다
혹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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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타라면 온라인상인바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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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