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에서 쪽지로 상대에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투와 쓰는 글들이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었는데
결국 에타 쪽지로 패드립을 한번 보냈습니다
혹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