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쪽지 욕설 비방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한테 제가 욕설 담긴 개인 쪽지를 받아서
너무 화가나 욕설로 대응했습니다.
비방이 담긴 욕설을 받아 똑같이 상대를 비방했구요.
성희롱 및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개인쪽지로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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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면 개인쪽지로라도 성립가능합니다)
협박은 개인 쪽지로도 성립합니다.
개인 쪽지로 성립하지 않는 범죄는 공연성을 요하는 모욕죄입니다.
어떤 내용의 쪽지인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쪽지로는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성희롱 및 협박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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