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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진도개53
깍듯한진도개53
22.05.25

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첫날에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계약서에는 월급 000원을 받는다 명시)

그리고 수습기간이 마치면 정식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연봉계약을 현재(수습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금액)와 다른 금액으로 협상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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