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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진도개53
깍듯한진도개5322.05.25

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첫날에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계약서에는 월급 000원을 받는다 명시)

그리고 수습기간이 마치면 정식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연봉계약을 현재(수습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금액)와 다른 금액으로 협상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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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마치면 정식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연봉계약을 현재(수습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금액)와 다른 금액으로 협상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연봉 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연봉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으로 정한 부분의 효력이 언제까지 미치는지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연봉인상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서상의 연봉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정직원으로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액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하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마치면 정식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연봉계약을 현재(수습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금액)와 다른 금액으로 협상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협상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봉 인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마치면 정식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연봉계약을 현재(수습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금액)와 다른 금액으로 협상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말그대로 협상입니다. 근로자가 제시할 수있고, 사업주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경우 사업주가 수용하지 아니한다면

    조정이 필요하고, 합의 불가시 동결처리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과 구분하여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본채용이 이루어져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임금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계약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간 의사 합치만 된다면 수습기간에 명시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