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압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압류중지신청을 하게 되어 압류중지명령이 나온다면 급여는 185만원만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액 다 수령할 수 있나요?
압류중지명령 신청은 꼭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에서 나오는 것인데, 개인회생중이신가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급여는 185만원까지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