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압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압류중지신청을 하게 되어 압류중지명령이 나온다면 급여는 185만원만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액 다 수령할 수 있나요?
압류중지명령 신청은 꼭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