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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물수리42
우렁찬물수리4220.09.04

압류중지명령 신청과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알려주세요.

급여가 압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압류중지신청을 하게 되어 압류중지명령이 나온다면 급여는 185만원만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액 다 수령할 수 있나요?

압류중지명령 신청은 꼭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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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에서 나오는 것인데, 개인회생중이신가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급여는 185만원까지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