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갱신시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
아파트 임대에 대한 문의입니다.
미리 챙겼어야하는데 챙기지 못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글들을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시에도 5%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임차인이 동의하지 못하고 동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동결을 들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5% 이내 보증금 상향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상향을 주장하면 임차인 임장에서는 무조건 동의해주지 않을텐데 그러면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필요도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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