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것은 실제로 집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부분이지 관공서에 서류 등록하는 부분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인터넷판매업 같은 사업자는 세무서 가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나올거구요.
다만, 그런 통신판매업을 하면 물건이 쌓이고 집을 사무실처럼 쓰는것을 싫어하는 임대인들이 있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는데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당시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말을 안한 상태에서 사용하다 임대인이 알게 됐을때는 임대인에 따라서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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