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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히
이도히22.08.22

집을 계약하고 이제 거기집에 살게 됐을때

집을 계약하고나서 계약한집을 개인 사업으로 등록할수 있지 않나요? 월세로 계약했어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도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쪽은 잘 몰라서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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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택을 다른 용도(ex. 상업용)로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우선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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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업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주택에서 개인사업자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관련 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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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것은 실제로 집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부분이지 관공서에 서류 등록하는 부분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인터넷판매업 같은 사업자는 세무서 가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나올거구요.

    다만, 그런 통신판매업을 하면 물건이 쌓이고 집을 사무실처럼 쓰는것을 싫어하는 임대인들이 있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는데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당시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말을 안한 상태에서 사용하다 임대인이 알게 됐을때는 임대인에 따라서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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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시 임대인에게 사업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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