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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

월세 아파트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살고있는 아파트 월세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처음 계약은 다른 공인중개사로 집주인과 제가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특이하게 6개월만 하려고 공인중개사 사용하지 않고 개인끼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도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더군요 이럴경우 자기 집인데 복비를 받으려 할까요? 그리고 개인간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물건에 대하여 중개하는 건 제한되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복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애초에 자기가 당사자가 된 계약에서 상대방 당사작에게 복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편 개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