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UCP 및 ISBP 745에 따라 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EXCEPT SANCTION SEAPORTS의 경우 입증할 별도 서류가 신용장에서도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수리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UCP 600
2. ISBP 745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의 선적항을 표시하는 난에 표시되어야 한다.
만약 수탁지란(place of receipt)에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이 표시되어 있고 그 수탁지로부터 선박에 의해서 운송됨이 명백하고 본선적재부기에 수탁지란에 표시 된 선적항으로부터 선박에 선적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선하증권도 수리할 수 있다.
신용장에 명시된 도착항은 선하증권의 도착항란에 표시되어야 한다. 만약 최종목적 지에 신용장에 명시된 도착항이 표시되어 있고 최종목적지까지 선박으로 운송되었음이 명백하고 최종목적지가 도착항이라는 별도의 부기가 선하증권에 있다면 그러한 선하증권도 수리할 수 있다
수탁지에 CY 또는 CFS가 표시되어 있고 똑 같은 지명이 CY, CFS를 표시함이 없 이 선적항에 표시되었다면 (예컨대 Place of Receipt: Hong Kong CY; Port of Loading: Hong Kong) 이것은 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장에서 선적항 또는 도착항을 특정지역(예컨대 Any European port)으로 명시 한 경우 선하증권에는 특정지역내의 실제 항구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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