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냥 대체휴가로 불규칙적으로 쉬고 싶은 날에 쉬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시간외로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제 의견을 못내고 그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수 있고, 휴가를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갈음(제56조) 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휴가는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1.5배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토요일(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