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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캥거루129
활달한캥거루12924.03.28

토요일 근무 시간외로 할지 대체휴가로 할지 협의릉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냥 대체휴가로 불규칙적으로 쉬고 싶은 날에 쉬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시간외로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제 의견을 못내고 그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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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수 있고, 휴가를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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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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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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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갈음(제56조) 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휴가는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1.5배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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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토요일(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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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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