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격투 토요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예를들어 2째 4째 토요일근무하면 1째 3째는 쉬는 방식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입니다.
이때 제가 쉬는 토요일에 출근을 하고 수당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제공 받았다면
1. 5시간에대한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8시간 하루치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2. 출근하는 토요일 연차나 반차 사용시 연차는 5시간에대한연차, 반차는 2.5시간에 대한 반차를 사용하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무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시간외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소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였다면 5×1.5=6시간분의 대체휴무를 받는 게 맞습니다.
2.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1.5배를 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반차 포함)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시간에대한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8시간 하루치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사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지급 갈음해서 5*.15 =7.5시간분 받아야합니다.
2. 출근하는 토요일 연차나 반차 사용시 연차는 5시간에대한연차, 반차는 2.5시간에 대한 반차를 사용하게 되는게 맞나요?
연차는 근로일 중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근로시간이 맞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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