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격투 토요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예를들어 2째 4째 토요일근무하면 1째 3째는 쉬는 방식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입니다.
이때 제가 쉬는 토요일에 출근을 하고 수당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제공 받았다면
1. 5시간에대한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8시간 하루치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2. 출근하는 토요일 연차나 반차 사용시 연차는 5시간에대한연차, 반차는 2.5시간에 대한 반차를 사용하게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