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적용여부 및 퇴직금관련문의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뷰는 필수인가요
아니면 고용 산재먼 가입해도 되눈걸까요????
퇴직금 지급하려면 4대보험 필수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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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가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건강과 연금은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개월 간 근무한 날이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