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없애긴 어렵습니다..
일단 새로지어진 아파트가 건축법상 인허가 받고 지어졌으면
건물자체를 없애달라 하기는 힘들겠죠
대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웃주민들이랑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보통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거에요
근데 이런 소송은 감정평가나 일조량 측정 같은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고
아 그리고 소송 전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것도 좋겠네요..!
여러 세대가 함께 하시면 목소리가 더 커질테니
주민대표를 뽑아서 진행하시면 좋고
전문가랑 상담하실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가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아 맞다 요즘은 일조권 침해 관련 법률사무소들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심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