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인 질문자분이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수인한도가 넘는다면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연속일조시간)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총일조시간)라면 일응 수인한도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5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