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연속일조시간)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총일조시간)라면 일응 수인한도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5865
따라서 위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