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도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00만원은 총급여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총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90만원(총급여의 70%공제)이며, 기타소득금액이 10만원 있으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총급여300만원+기타소득금액 10만원을 가정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오차가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