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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무당벌레263
러블리한무당벌레26321.02.18

육아휴직기간 배우자공제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끝나고 1개월 일해서 300이하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기타소득이 10만원정도 있는데요.경품 당첨되서 제세공과금 낸건데요

이경우 남편꺼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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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에 해당하여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되며, 기타소득은 10만원이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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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도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00만원은 총급여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총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90만원(총급여의 70%공제)이며, 기타소득금액이 10만원 있으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총급여300만원+기타소득금액 10만원을 가정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오차가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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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배우자)가 적용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이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회사 부담분이 있다면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금액 요건에서 배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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