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자동차딜러
자동차 딜러를 희망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신청했으나 아직 1차 실업인정일이 되지않았구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전에 종사원증 발급을 신청해놨었는데 이게 문제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 등의 지위가 없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사업자가 발급되고 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