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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그늘나비43
까칠한그늘나비43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렌서로 일하면 못받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중고차딜러로 일해보려합니다

제가알기로 기본급도없고 상사에 소속되어 프리렌서 개념으로 일하는거 같던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일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상기와 같이 취업한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소득활동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구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월60시간이상 또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등의 경우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