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근무 후 폐업으로 실직한 지 2주되었고,
실업급여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2달안에 재취업 하고 혹시 거기서 짤리게되면
전직장6년근무의 신청하지 않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6년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 6년 근무의 기간도 실업급여 지급일수 산정시 포함되어 게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개념은 아니고,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달안에 재취업 하고 혹시 거기서 짤리게되면 전직장6년근무의 신청하지 않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 네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이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이 또한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이전 6년의 근무 이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현 상태에서 취업후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전 6년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고용보험 상실 후 취득한 기간이 3년 이내이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