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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여새54
기쁜여새5423.07.19

원룸 계약서 작성할때 꼭 부동산 끼고 해야되나요?

지금 원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이번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인데

계약 만료전 원룸을 나가야 할 상황이라 매물을 내놓았지만 나가지는 않는 상황이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확정일자를 새로 해야될 상황이라 원룸의 확정일자를 빼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룸 명의를 여자친구 명의로 새로 계약해서 확정일자를 해놓고 저는 이사갈 집 확정일자 할 예정입니다.

(현 상황은 집주인이 모두 동의 한 상황이고, 여자친구는 곧 새신부가 될 상황입니다)


문의드리는 점은, 여자친구 이름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거에 부동산을 굳이 끼고 할필요없다는 글들을 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기존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 이름만 여자친구 이름으로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하면되는건지??


도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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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룸 계약서 작성에 부동산이 중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이름만 변경하려면 수정 부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겠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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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반드시 끼고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동의가 된 사항이라면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여 계약하셔도 됩니다.

    계약의 전체 과정에 대해 임대인과 사이의 합의내용을 녹취 등 방법으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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