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서 작성할때 꼭 부동산 끼고 해야되나요?
지금 원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이번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인데
계약 만료전 원룸을 나가야 할 상황이라 매물을 내놓았지만 나가지는 않는 상황이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확정일자를 새로 해야될 상황이라 원룸의 확정일자를 빼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룸 명의를 여자친구 명의로 새로 계약해서 확정일자를 해놓고 저는 이사갈 집 확정일자 할 예정입니다.
(현 상황은 집주인이 모두 동의 한 상황이고, 여자친구는 곧 새신부가 될 상황입니다)
문의드리는 점은, 여자친구 이름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거에 부동산을 굳이 끼고 할필요없다는 글들을 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기존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 이름만 여자친구 이름으로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하면되는건지??
도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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