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내에서 원룸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년전 계약해서 살던 방이 만료가 가까워 오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년전 처음 그 방에 들어올때 임차인분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임차인분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어하시는데요
문제는 들어오실 때 1억 전세로 들어오셨는데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할려면 공시지가 * 126%로 해야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공시지가에 126%를 하게 되면 8천만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렇게 되면 저희가 2천만원을 내줘야 하는데요
2천만원을 내주고 대신 저 2천만원에 대해서 월세로 변경(약 8만원정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저 임차인분이 동의를 안하고 월세를 줄수 없고 보증금 8천만원에 갱신권을 사용해서 재연장을 주장하면 임대인측은 받아줘야 하나요?
아님 저희가 이 계약을 이번에 끝내고 이사를 나가달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저희는 만약 저 임차인분이 저렇게 하면 계약 끝내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임차인분에게 고지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아님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