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 교통사고 합의금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6월 13일 제가 운전하고 있고, 남편은 조수석, 7개월 아기는 운전자뒤 카시트에 앉아있었습니다.
정차 중이였는데, 뒷차가 들이박아 100:0 후미추돌사고 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으로 운전을 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하여 남편과 저는 인당 120만원, 아기는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병원비 제외하고 250만원을 입금 받아 대인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자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차량을 수리한 상태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208만원 나왔습니다.
렌트는 자부담금으로 해야한다고 하여 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차 수리 부담금(20만원), 교통비(렌트비 17만원 견적나와 35%인 교통비 44만2천원 ), 차량 시세 하락 손해금(차량 뽑은지 2달만에 사고), 위자료로 200만원 요구하였는데 너무 적게 요구한 것 같은데 적당한가요?
상대방은 구상권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차량 수리비만 208만원인데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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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차 보험으로 총 수리비 208만원에서 20만원을 자부담하고 188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자차 보험을 선 처리한 우리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대체 교통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보험 처리 받는 것과 같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