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봤을 때 교특법 위반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귀하가 운전하던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이 안된다는 것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다는 것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비롯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후유장해, 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에 대하여)은 안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귀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인데요 그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향후 형사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그 벌금에 대한 것만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