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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문의 드립니다.

앞 차 후미충돌로 현재 피해자는 운전자와 동승자 2인 / 각각 전치 17주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보험이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둔 상황이라 일부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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