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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3.01.04

유튜버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1. 인터넷매출이 있는 경우 인터넷 매출액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유튜버도 인터넷매출인가요? 만약 맞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2. 수출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B/L, 입금증이 필요하다는데 이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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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용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순수 개인인 경우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튜브에서 유튜버 활동 관련 서류 등이 있는 경우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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