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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술집 직원 부주의로 제 신발을 더럽혀졌는데 세탁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12.3 (일) 새벽 3시경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는데 직원 한명이 음식을 치우다가 바닥에 쏟아서 제 신발에 김치국물이 좀 튀었습니다. 아끼는 신발이기도 하고 스웨이드 재질이라 변질될 우려도 있기에 우선 바로 티슈에 세제를 묻혀 달라한 후 닦고 이건 아닌거 같아서 가게 사장님께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게 사장도 알바생에게 연락하라고 나몰라라하고 알바생 당사자에게 연락하니 세탁비 7만원은 이해가 안된다 자기는 3만원밖에 부담할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당사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돈 3-4만원 때문보다는 음식 튀었을때부터 알바생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화가 납니다


튀었을 당시 사진과 알바생과 대화내용 및 잘못 인정한 문자내용도 다 있습니다 가게에 연락후 사장님 연락처좀 달라하니 그건 못준다며 연락처 남기면 전해드리겠다해서 남긴지 열흘이 되어가는데 사장은 그냥 나몰라라 하는거 같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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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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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 접수가 어려워보입니다.

    세탁비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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