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5.08

코로나 확진 사실 숨기고 방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고객사 직원이 방문후 우리회사 직원 몇명이 코로나에 감영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은 격리로 인해 임시 대체 인원을 써야만 했습니다 알고보니 방문했던 직원이 코로나 확진 받은 후 격리 기간에 우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실 숨기고 방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