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사실 숨기고 방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고객사 직원이 방문후 우리회사 직원 몇명이 코로나에 감영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은 격리로 인해 임시 대체 인원을 써야만 했습니다 알고보니 방문했던 직원이 코로나 확진 받은 후 격리 기간에 우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실 숨기고 방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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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코로나 확진사실을 알면서도 방문하여 감염을 하도록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각 가능합니다.